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
5등급 차량 운행제한
대한민국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정책의 주요 내용, 대상, 예외 사항, 그리고 차량 소유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알고 계셔야하는데요. 단속이 시행되고 있어서 자칫 차량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
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5등급 차량
- 기간: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.
- 시간: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(울산은 오후 6시까지).
- 예외: 공휴일 및 주말은 단속이 제외됩니다.
단속 대상 및 제외 차량
- 대상: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.
- 제외: 저공해조치 차량,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, 특수차량 등.

과태료 정보
- 과태료: 위반 시 1일 10만 원, 최대 10만 원.
지역별 운행 제한 대상
- 적용 지역: 서울, 인천, 경기도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 등.
- 참고: 타지역 차량도 위 지역으로 진입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.
저공해 조치 및 지원
-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: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대상.
-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: 노후 경유차, 덤프트럭 등 대상.
- 우선 지원: 생계형/영업용 차량, 총중량 3.5톤 이상 차량.

차량 등급 확인하기
차량 소유주라면 자신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차량 등급은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마무리
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. 차량 소유주는 이 정책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기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기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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